현직 전북 이장협의회 회장이 현재 이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대표성과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도내 7천 800여명 이∙통장들의 친목단체인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모씨(65.완주군 삼례읍 석전리)는 지난 2008년 9월 완주군으로부터 이장직 면직 처분을 받아 이장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씨는 전북 이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현재도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등 버젓이 활동을 재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군에 따르면“윤씨는 그 동안 이장 권한의 독선적 남용과 노인들에 대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마을 사람들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감행할 정도로 원성이 자자했었다”며 “지난해 9월 이장 선출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서 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아 행정안전부 지침을 의거해 만든 조례에 따라 면직처분한 상태” 라고 밝혔다.

이장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 이장협의회는 각 시군의 대표인 이장협의회장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므로 반드시 이장 자격을 가진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하며 이장에서 면직될 경우 즉시 그 자격이 소멸됨으로 자진해서 사퇴해야 마땅 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관계자는“이장협의회장은 정관에 퇴직 조항이 없어 현재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안에 본인의 자진 사퇴를 통해 시군 협의 회장들이 새로운 인물을 추대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도 이장협의회 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는 윤씨는 현재 전주지법에 이장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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