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에 있는 주거용 주택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처음 확인됐다.

이는 한 가구당 슬레이트 보유량이 1.75t에 달하는 것으로, 1960~70년대 설치된 이 슬레이트 지붕들이 노후하면서 석면 먼지가 날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농가건물의 석면함유물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981가구 가운데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구가 38%(372호)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슬레이트 시료 1667개를 분석한 결과 99.8%에서 백석면이 검출됐으며, 81개 시료에서는 갈석면이 검출됐다.

별채와 창고, 축사 등 부속건물에도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호당 슬레이트 보유량은 1.75t으로 나타났다.

805가구의 슬레이트 보유량은 1412t에 달했다.

특히 환경부는 "1960~70년대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건물 비율은 67%에 이른다"며 "풍화와 침식으로 비산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붕건물 주변의 공기 중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슬레이트 지붕 물받이와 토양에서는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지붕 아래 있는 물받이에서는 117개 시료 가운데 114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빗물 1개 시료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토양의 경우 46개 시료 중 16개 시료에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농가건물 123만호 가운데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재의 비율은 31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는 비용이 호당 300~4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철거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전문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석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336곳 중 65%인 217곳에서 석면이 사용된 곳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건물은 224곳 가운데 170곳(76%)에서, 다중이용시설은 조사대상 112곳 중 47곳(42%)에서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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