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1만8천243호에 대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6월 1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이미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우편으로 통지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재조사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지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에서 FAX 또는 우편 접수하며, 완주군청에서는 이의신청서 FAX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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