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가격이다.
이미 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우편으로 통지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으로,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통해 재조사한 후 6월 30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동시에 이뤄지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 전주지점에서 FAX 또는 우편 접수하며, 완주군청에서는 이의신청서 FAX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