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가 오는 7일부터 5억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7일부터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번 대출한도 확대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주택 구입자들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시가 7억원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LTV 70%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출가능금액이 4억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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