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징역살이를 겪었던 이른바 ‘김용준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인 김씨와 그의 가족들이 34년 만에 국가로부터 억울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간첩혐의로 징역 8년을 살았던 김용준씨(74)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2억26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75년(당시 40세) 경찰에 강제연행 돼 한 달 동안 정읍경찰서와 전북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고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간첩 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이후 1983년 만기출소 한 그는 20여년을 간첩낙인이 찍힌 채 살아야 했다.

남편 없이 다섯남매를 키운 그의 아내는 ‘간첩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고 자녀들도 모진 세월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재심결정을 권고했다.

김씨는 재심을 신청, 전주지법은 지난 1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역사적 현실 아래 굴복해 위법하게 징역살이를 한 점이 인정되고 그의 가족들도 사회적 냉대와 신분·경제상의 불이익을 당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은 당연하다”며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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