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롯데마트 입점을 둘러싼 2차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정읍시가 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정읍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롯데마트가 승소하자 이에 정읍시는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영세 상권 붕괴를 우려해 대형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정읍시는 “정읍의 특성상 자치단체는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을 보호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시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존중해 건축 불허가를 낸 것은 자치단체의 재량”이라며 항소했다.

롯데마트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을 환영하며, 경남 창원시 사례를 보듯 마트 입점이 늦어 질수록 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천330㎡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정읍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정읍시장이 영세상권 붕괴와 공익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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