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11일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지난 8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에 접속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방문해 홈페이지 상단의 '전자민원'을 선택하고 '탈세신고센터' '대부업자 탈세신고'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법정한도(연49%)를 초과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자다.

또 폭행,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불법 추심행위를 하는 대부업자도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 측은 "탈세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며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신고자가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이 납부되면 '국세기본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1억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부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세무조사에 그치지 않고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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