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07년 191건에서 08년 2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주부클럽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08년 소비자 피해유형 가운데 계약해제 및 과다위약금이 88건(41%)으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폐업 및 영업중단 등 사업자 과실이 70건(32%), 해제시 환불 규정 및 정보요청은 38건(18%) 순으로 나타났다.

김모씨(송천동•40)는 지난 3월 모 헬스장에 1년 약정으로 33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한 뒤 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운동 시작 한달만에 헬스장엔 경제적 사정으로 영업을 중지한다는 공고문이 붙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장모씨(평화동•40)도 올 1월 모 헬스장에 3개월 약정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운동을 시작했다.

장씨는 1개월 후 개인적 사정이 생겨 업주에게 해제 요청을 했지만 업주는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는 전주지역 헬스장 29곳을 대상으로 계약내용, 이용요금, 중도해지시 위약금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안전사고, 요금 해제 등 소비자불만과 관련한 이용자 보호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전주 29곳의 헬스장에서 이용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 23곳(79%), 미작성 5곳(17%), 무응답 1곳(3%)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된 내용을 이용자에게 교부한 곳은 8곳(28%), 미교부는 20곳(69%)으로 조사되는 등 계약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스장 이용 중 중도해지를 해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업소도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도해지가 가능한 업체는 23곳, 불가능한 업체는 6곳으로 조사됐다.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관계자는 “헬스회원권 계약 이전 무리하게 장기계약을 하기보다는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상황에 맞게 늘려야 한다”며 “평생회원 등 목돈을 가입비로 납부하는 경우 가입비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보험, 공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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