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09.7.1일부터 적용하는 ‘고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금사업자간의 금거래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는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금(결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이미 개설한 사업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지금 또는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 또는 고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지금 또는 고금 매입자가 매입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해주며 이는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으로 첫째,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20이 징수되며,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지연입금한 경우 그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지연납부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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