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5만 원권의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과 종이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제조 공정상 오류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의 움직이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은선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은선을 종이와 종이사이에 끼우는 방식으로 5만 원권 지폐가 제조되기 때문에 은선과 종이 사이가 뜰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은은 스웨덴과 멕시코 지폐에도 은선이 적용됐지만 자동화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히고, 조폐공사에 의뢰해 5만 원권의 은선과 종이 사이가 벌어진 상태에서도 자동화기기 이용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실험을 시행하기로 했다./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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