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터넷으로 휴·폐업 및 재 개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 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하여 지난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및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였으며, 관할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에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휴·폐업 사업자에 대하여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사실을 알 수가 없어 안내문 및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폐업 및 재 개업신고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 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 개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됩니다.

폐업신고 종료 후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는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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