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 매매 등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시설물 상태나 조례로 정한 중개수수료율을 명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개업자는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14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결정 방법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중개대상물의 시설 상태, 권리관계 등을 계약시 알려주는 서류로, 일종의 소비자 보호장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개수수료를 놓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한도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서로 합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최고한도의 요율(0.9%)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를 요구해 왔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의뢰인은 고스란히 그 금액을 그대로 지불했다.

또 중개의뢰인이 적정한 수수료 협상을 요구할 경우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수수료 결정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사라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중개할 경우 미분양 아파트임을 임차 의뢰인에게 건설사 도산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중개 대상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 내용 또한 설명해야 한다.

/신정관기자 jk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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