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사는 A씨는 집에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탄 돈을 교환하기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찾았다.

하지만 불에 탄 부분의 재를 깨끗이 털고 가져 온다는 게, 반액으로 상당량이 판정돼 208만원만 교환할 수 있었다.

또 전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던 B씨는 지난 3월 가게에 난 화재로 수제금고 일부가 녹아 내리고 안에 든 현금과 통장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B씨는 불에 탄 돈을 꺼내지 않고 수제금고 채로 가져와 교환을 요청했는데 돈이 부서지지 않고 원형이 유지돼 있어 158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전북 임실에서도 지난 6월 치매를 앓고 있던 C씨가 사망한 후 몇 달이 지나 C씨가 보관하던 것으로 보인, 현금 300만원이 헛간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습기에 젖어 곰팡이가 피고 부패로 훼손됐으나 원형이 잘 유지돼 300만원 모두 신권으로 교환해 부수입을 올렸다.

최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화폐 깨끗하기 쓰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불탄 지폐 등 훼손된 화폐를 바꿔달라는 전북지역 소손 권 교환 신청 건수는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전북부가 내놓은 `2009년 상반기 중 전북지역 소손권 교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소손 권 교환 건수는 283건으로 2008년 상반기에 비해 27건 증가했다.

교환금액 역시 2천652만3천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551만3천원 증가했다.

소손권 발생 사유는 ‘화재로 인한 손실’이 1천428만9천원(53.9%)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습기에 의한 훼손’은 709만2천원(26.7%), ‘장판 밑 눌림’은 115만9천원(4.4%) 등으로 집계됐다.

소손권 교환의 권종별로는 1만원 권이 2천513만원(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데다 1천원 권 및 5천원 권이 각각 70만원(2.6%), 49만3천원(1.9%),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소손 권 중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있는 돈의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새 화폐로 교환해주고 있다.

특히 불에 탄 돈은 재가 돈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돈이 금고나 지갑 등 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으면 보관 용기 그대로 운반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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