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답)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지난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고 분부터 동 부가가치세액은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는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 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공제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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