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완주군이 이들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물 등의 멸실․파손 및 침수로 인한 피해와 농경지의 매몰 및 유실, 사업자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는 1,030세대로 농경지 56.38ha의 피해와 건물 31동의 침수 등의 피해가 있어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는 9월에 과세될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기 과세된 세금은 감면 후 환부하여 줄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해  군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세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제 지원으로 그 동안 애써 일궈온 농작물 피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어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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