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건축물 등의 멸실․파손 및 침수로 인한 피해와 농경지의 매몰 및 유실, 사업자의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에 대하여 감면하는 내용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는 1,030세대로 농경지 56.38ha의 피해와 건물 31동의 침수 등의 피해가 있어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는 9월에 과세될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기 과세된 세금은 감면 후 환부하여 줄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해 군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세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제 지원으로 그 동안 애써 일궈온 농작물 피해 등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달되어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