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이 부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 주민세, 개인사업장할 주민세와 법인에 부과하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주소지할 주민세 3만985건,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1,325건, 법인균등할 1,043건 등이다.

또한 부과액은 2억8,900만원이다.

부과된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농협, 우체국, 전북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카드 납부(신한․현대카드), 방문 카드납부(전북비자․삼성․신한․현대․농협비씨카드), 위텍스(www.wetax.go.kr). 지로납부(giro.go.kr),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완주군은 정기분 주민세가 기한 내에 최대한 납부될 수 있도록 군청과 읍·면사무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이장회의 자료제공, 납기 전 가두방송 등을 벌이는 등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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