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이달 18일부터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  완주군이 환경 및 수질 오염, 유수 등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 내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제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13일 완주군은 하천 내 평상 설치를 비롯해 물놀이 수심확보를 목적으로 한 유로 변경, 물막이 설치, 하상 성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그동안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계도 및 계고장을 발부했으나, 일부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달 18일부터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완주군은 운주면 장선천․괴목동천, 경천면 신흥천, 고산면 고산천, 동상면 용연천․수만천 등 17개소에서의 불법 시설물 중 아직까지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은 철거를 방해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공무방해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하고, 평상 등 점용물은 소유자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불법시설물 강제철거는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며, 18~20일에는 운주면․경천면․고산면에서, 21일에는 동상면에서 각각 이뤄진다.

완주군은 이번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로 행락지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물론 통수(通水) 단면 확보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방지 및 하천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 내 주요 하천 및 계곡에는 170여개의 업소에서 3,800여개의 평상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물놀이 수심확보를 위해 하천 횡단 물막이를 설치하거나 하상성토, 평상과 유사한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 사용 및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완주=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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