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재난 피해시 주민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했던  재난 지원금에 대한 조례가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임원규)가 의원 발의한 완주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조례안이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제일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원목적과 적용범위, 신고기한, 부정수급자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피해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완주=서 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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