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가 최종 감면된다.

29일 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정부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 결과, 이달 25일 완주군의회 제154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감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면안 확정에 따라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1,170여세대의 주택 및 건축물,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2009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8월)와 정기분 재산세(7월 주택분, 9월 토지분)가 감면된다.

건수로는 3,144건, 금액으로는 2,755만5,000원이다.

완주군은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8월 균등할 주민세 및 7월 주택분재산세는 10월 중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9월에 과세된 재산세 토지분은 선(先)감면 후 고지해 감면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김성수 군 재정관리과장은 “이미 납부된 지방세는 빠른 시간 내에 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구의지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서 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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