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연말정산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영수증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자료입니다.

근로자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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