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일부 간부들의 전임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교과부가 최근 전교조 전임허가 신청자 일부에 대해 불허키로 한 것과 관련, “교육 당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허가 지침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교원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과부는 최근 전교조의 전임허가 신청과 관련해 총 61명 중 25명에 대해 전임허가 제외 의견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으며,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포함한 3명에게 노조 전임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허가지침을 개정해 ‘징계를 받는 자’와 ‘기소된 자’까지 전임 허가 제외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합법화 이후 정부로부터 일체의 전임자 임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임자를 허가하거나 불허한다는 것은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며,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항변했다.

/ 강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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