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지출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올해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여부, 월세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