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올해부터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 인정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인정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지출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올해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총급여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해 공제를 받으면 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월세 계약서를 첨부해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택임대차여부, 월세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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