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현주 도의원과 군산의료원간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이현주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이날 군산의료원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 이 의원은 “지난 5월 군산의료원 측에 휴직원을 제출한 상태여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배정에는 아무런 법률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도 군산의료원장이 상임위를 변경하면 휴직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등 도의회에 대한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특히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6조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인돼 도의회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 선임됐다”면서 “그런데도 피감기관인 군산의료원장이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선임과 관련 변경 및 배제 요구를 하는 것은 도의회에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군산의료원이 휴직원을 신청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통보한 것은 올해 군산의료원 수탁기관 재공모를 앞두고 의료원 노조가 직영운영을 주장하던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군산의료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정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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