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군산의료원이 이현주 도의원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1일 성명을 통해 “ 그 동안 이현주 도의원은 군산의료원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며 “그러나 군산의료원 측이 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당해고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도당은 특히 “군산의료원 인사규정 41조와 42조에 따르면 직원이 병역 및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그 복무기간 동안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자의 ‘공의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9조 공민권 행사’ 조항에 대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활동도 공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군산의료원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무급휴직을 거부한 채 해고 통지했다”며 “원광학원이 위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무급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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