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인권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북도의회 이계숙 의원(한·행정자치위원회)의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은 지난 2007년 4천286명에서 2008년 4천812명, 작년에는 6천832명으로 증가추세다.

그에 따른 출생자녀도 3천275명(2007년), 4천283명(2008년), 5천849명(2009년) 등으로 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은 낯선 이방인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결혼과정에서는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만큼 중개업소는 신뢰를 전제로 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개업소에서 내건 플래카드는 마치 신부를 돈으로 사고파는 세태를 조장하고 일부 중개업소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등 무허가 국제결혼중개의 난립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개업소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주여성의 이혼율도 사회적인 문제다.

이주여성이 이혼을 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와 자녀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한 자녀들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고 또 학교 내 따돌림 문제 역시 심각한 만큼 그에 따른 교육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완주도지사는 “결혼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 언어능력 체크 등 수준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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