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등록·신고 사업의 경우) ③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사업개시 전 등록할 경우)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 증명서류(2인 이상 공동사업의 경우) ⑥ 도면 1부(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⑦ 정관, 주주명부 및 출자자명세서(법인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다만, 명의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 등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3일 이내에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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