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절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군 공무원, 수협, 해경 등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은 추석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횟집 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속기간 중에는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하는 행위,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도내 1천600여 개소의 수산시장, 전문판매점, 재래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원산지표시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8건, 미표시 30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