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는 8일 행정지원관실 소관 200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라북도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했다.

▲최정태 의원(군산3)=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것은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사례도 공직선거일 1년전부터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예산 운용을 잘못한 사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 생활공감주부 모니터단에 대해 예산을 전용해 조끼를 제작한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 아니다며 2009년도 예산도 80% 이상이 집행되지 않은 조직에 대해 2010년도 3개 이상의 예산을 편성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이계숙 의원(비례)= 최근 인사단행 사항에 대해 잡음이 많은 것은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과 조직원들의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부단체장 전입인사에 대해 출연기관과 민간단체에 파견된 사항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철 의원(전주7)= 청원경찰 고용보험에 있어 기관부담금 55% 이외의 개인부담금 45%에 대해 4년간 소급 적용해서 부담해야 하므로 개인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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