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명절 대비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 무, 배추, 사과, 배 등 농축수산물 15종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종 등 총 21종의 가격을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경옥 행정부지사와 이현웅 도 민생일자리 본부장, 소비자관련 단체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10여명의 실무위원들과 함께 전주 중앙시장에서 회의를 갖고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상황실은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 및 총괄반 등 총 5개 반으로 구성되며 도와 시·군 및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은 도, 시군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조정기능을 강화해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를 분산,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추석명절을 계기로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해 물가안정 및 검소하고 즐거운 민속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간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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