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이 이현주 도의원의 부동산 다수 보유 문제와 관련 당내 당기위원회에 제명을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이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즉각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당 하연호 위원장 등 지도부는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창당 이후 주택이 자산 증식을 위한 상품이 아닌 삶의 공간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부동산소득 환수, 비거주용 주택을 다수 보유, 주택이 투기 수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의원은 당의 정책과 노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으로 볼 때 이번 사태의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의원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하지만 이 의원은 최고위와 도당 운영위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도당 운영위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내 검증절차에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검증절차를 강화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현주 의원은 “이번 사태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도의원으로서 통념상 국민의 정서에 벗어난 점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중앙당 최고위와 도당 운영위가 진상조사도 없이 사퇴권고를 내린 것은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또한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1가구 1주택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노당의 사퇴권고의 사유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사퇴를 권고하는 것은 월권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민노당 도당은 최고위원회의 결정물은 인용한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하다”고 촉구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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