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 선거사범이 총 261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여섯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은 모두 2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744명, 전남 584명, 서울 407명, 경북 393명, 충남 325명에 이어 여섯 번째 많다.

선거법 위반 유형은 인쇄물 배부 등이 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과 음식물 제공도 46명에 달해 돈 선거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시설물 설치 19명, 허위 학·경력 게재 14명, 호별방문 14명, 부재사신고·투표관련 10명 등이다.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각각 3명이 적발됐다.

실제 완주군수 선거에서 A후보는 지난 4월 2일 음식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돼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A후보는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께 완주군 봉동읍 소재 완주고교 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출판기념회장에서 B씨와 공모해 시루떡과 사탕 등 40만원 상당의 다과를 선거구민 등 참석자 80여명에게 제공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순창군수 선거와 관련 A후보는 지난 5월 29일 수행원과 공모해 지역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며 악수를 나누고 이어 수행원이 해당 선거구민에게 악수를 나누면서 손안에 접어진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조치 돼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당선 무효 형은 면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돼 재판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읍시 김생기 시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를 가까스로 면했다.

김 시장은 선거 운동기간인 지난 5월 5일 해당 지역 선거구민인 김모(45)씨에게 지지 목적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남원시 윤승호 시장은 상대 후보가 특정정당과 관련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전주 모 방송국에서 열린 남원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무소속 A후보가 특정정당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등 공식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A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는 경고가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발 34명, 수사의뢰 11명, 이첩 1명 순이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6·2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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