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향후 지방공기업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중 지방의회 추천권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올해 제4차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개정 건의안을 채택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 검증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의장협의회는 또한 현재 지방공기업시행령상 지방공기업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추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김호서 도의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 등은 경영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인천·울산·광주·경기·경남 등 7개 시·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를 추진해왔다”면서 “최근 전국 지자체마다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개정 건의안 외에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정관 일부 개정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세계적 명품복합도시로 건설중인 새만금현장으로 장소를 옮겨 사업추진 상황 청취와 함께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등 새만금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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