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일명 그린푸드존)’이 유명무실한 정책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학교 주변 200m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정책 성패의 관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를 얼마나 많이 지정해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전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그린푸드존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에 8천638개 지역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았으나 실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곳은 612개소에 불과했다.

전북지역은 641곳이 보호구역이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불과 21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 역시 마찬가지다.

충청도의 경우 총 976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수판매업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447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겨우 3곳의 우수판매업소, 강원도는 629곳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4곳의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천89곳에 우수판매업소는 375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은데다 이마저도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니는 중·고등학교의 매점인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하균 의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민간영세업자들이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기피하고 있는데다가 식약청은 민간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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