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 719곳(도축업16, 축산물가공업 23, 판매업소 646, 식육포장처리업 32, 기타 2)에 대해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용량을 늘리는 행위,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여부,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여부 등을 단속했다.
그 결과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위생교육 미실시 1건,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11건, 기타 2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쇠고기 유통 단속과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6건을 적발했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