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연구·인력개발 세액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5일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액 1조6천672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1조3천681억원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은 821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대전·충청지역은 976억원으로 5.9%에 불과했다.

호남지역은 271억원으로 전체의 1.6%에 머물렀다.

호남지역은 2009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65억원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억원 등 총 271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07년에도 250억원(1.73%), 2008년 247억원(1.51%)으로 3년 연속 최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에 가동중인 법인 총 41만6천117개 중 호남지역에 위치한 법인이 3만7천679개로 전체의 9.05%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R&D 세제지원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R&D 세제지원이 저조하고 호남의 경우 한 자릿수에 불과해 미래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인력개발비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체당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원액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 업체와 최하위인 호남지역 업체는 3.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2천763건에 5천583억원을 지원받아 업체당 평균 2억200만원의 세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반면 호남지역 업체는 409건에 265억원을 지원받아 업체당 평균 6천500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의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을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났다”며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전체 R&D 세제지원의 1.63%만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규호기자 h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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