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향후 2011년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완전 폐지되고 무신고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2009년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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