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청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작업을 벌였다.

14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10월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구와 동 주민자치센터 합동으로 24개조, 243명의 영치반을 꾸려 지난 11일부터 전주시 전역에 걸쳐 체납 자동차를 수배해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1천16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완산구는 자동차가 시민의 생활필수품인 것을 고려해 지난 8월 1차, 9월 2차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실시 후 자동차 공매처분으로 체납세에 충당키로 했다.

이영배 완산구 세무과장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세를 납부한 후 직접 구청을 방문해 번호판을 수령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안, 앞으로는 세금을 기간 내 납부해 미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와 동 합동 영치반 운영을 통한 집중영치는 물론 시민 홍보 및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의 효율성을 위해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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