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지난해 최초 시행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제도가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인해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해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 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이에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반드시 3월3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을 제외한 4만4천명의 납세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 하시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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