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동안 사용해오던 지번위주의 주소가 찾기 쉽고 편리한 새주소(도로명 주소)로 바뀌게 된다.

  순창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번위주의 주소체계에서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고 있다.

  군은 2009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도로명 416구간을 설정하고 건물번호 1만4351개를 부여하는 한편 도로명판 794개소와 건물번호판 1만4351개소 설치를 완료해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의 법정주소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새로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도, 군, 읍면까지는 기존주소체계와 동일하게 표기되며, 법정리와 번지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고 순창군청의 경우는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이 새주소가 된다.

  군은 새주소 고지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건물소유자와 점유자(세대주)에게 직접 찾아가는 일제 방문 고지를 실시하고, 주민의 이의신청을 반영해 7월 29일 전국 동시고지 후 도로명 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이 보유한 토지대장, 등기부,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의 주소 전환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증 등 개인소지 각종 증명서는 신규발급이나 갱신할 때 변경 가능하다.

  또 주민들에게 도로명 주소의 생활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1만부를 제작해 각 세대와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명 주소는 전달된 고지문 외에 인터넷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나 검색창에서 ‘새주소’로 검색해 자신의 집이나 건물의 도로명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순창=전태오 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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