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소득세를 신고해 할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기장의무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중 큰 금액을,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또한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①, ②중 적은금액) ①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010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는 소득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도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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