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족끼리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장을 위해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 없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자니 수수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연도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 ‘나’ 및‘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연도 수입금액 7천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복식부기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20%(간편장부 기장 시 2010년 5%)를 공제해 준다(연간 100만원 한도)  2) 이월결손금 공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앞으로 10년 내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3)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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