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재해 씨는 금년 4월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공장의 대부분을 잃었다.

당장 수해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와 같이 재해로 자산을 잃은 경우에도 세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답)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를 제외 한다)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함)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1. 제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세 포함)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나재해 씨의 경우에는, 금년 4월에 수해가 발생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세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1호의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액’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이와 같이 사업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