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면서 해경이 강력한 감시와 단속활동에 돌입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EEZ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허가된 외국어선이 3개월간의 휴어기(休漁期)를 끝내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됨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현재 EEZ 내측에서 조업이 허가된 업종은 타망, 위망, 유망 및 어획물 운반선 등이 있으며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타망과 유망 어선이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휴어기를 갖고 9월부터 조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해경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폭넓은 감시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광역 경비함정을 배치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올해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의해 검거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모두 17척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3척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불법어선 통계를 집계하면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검문검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수반한 집단행동이 발생할 경우 불법조업 이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대한민국 EEZ 해역의 주권확보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3일 새벽 1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2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한 혐의로 20톤급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군산=김재복 기자k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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