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9일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 심사의 건'에 대한 회의를 갖고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던 A의원은 위계질서 책임을 물어 공개 경고하고 B의원(위원장)은 혐의가 없다 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말 워크숍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간 폭력 사건과 관련, 사법기관 등의 자문을 거쳐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C의원에게는 공개 경고하고 D의원은 징계 사안이 없다 고 결정했다.
이 같은 시의회 윤리특위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 놓겠다'고 공언한 윤리특위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보다 못한 징계를 결정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제식구 감싸기 행정” 이라며 “이번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주민소환제 추진을 실사는 증 법적 권리를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재복 기자k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