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채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써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 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2)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의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가능 4)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