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남원시장 재선거에서 6.2 지방선거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최중근-김영권 간의 합의각서’를 공개가 선거의 막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26 남원시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간 지방선거·총선 밀어주기 이면합의에 대한 실체공개와 함께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합의각서 내용은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최중근 전 남원시장이 무소속 김영권 후보자를 지원하고 대신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영권 후보가 최중근 전 남원시장을 지원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라며 “5월26일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합의서 대로라면 최 후보가 남원시장으로 재직 중인 기간 이었으며, 이는 헌법 제115조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 행위로 후보직 사퇴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후보의 주장대로 서모씨가 최 후보의 승인 없이 날인 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죄가 성립 되는 것이며, 공개한 합의서가 허위였다면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라는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행위들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된다면 또 다시 남원시장 재선거가 치뤄져야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승호 전 남원시장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일삼아 재선거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던 무소속 최중근, 김영권 후보가 또다시 자신들끼리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을 나눠먹기로 한 밀실야합 내용을 가지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는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와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소속 후보 간의 이면합의는 김영권 후보가 지난 20일 남원에서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최중근 후보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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