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5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제한자가 선거운동행위를 하다 고발되는 등 혼탁양상을 연출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원시의원을 지낸 A모씨가 뇌물수수죄로 지난 6월22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아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6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6일과 19일 열린 B모 후보자의 공개 연설․대담장에서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각각 15분 정도에 걸쳐 B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A씨가 B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대가 등 수수행위와 A씨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 있는지 대해서는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순창경찰서는 재선거와 관련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C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D모(여ㆍ65)씨에 조사를 벌이고 있다.

D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순창읍내 한 식당에서 황 후보의 선거운동원 복장을 한 채 유권자 8명과 함께 10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밥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A씨와 유권자들이 식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을 제보 받았으며, 이 영상에는 D씨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장면과 1만원짜리 수십 장을 세는 모습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식사제공 여부와 돈의 출처 등에 대해 캐물었으며 모임 참석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