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자금을 조성하고 금고 회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전주지역의 경제발전에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하는 송천새마을금고는 지난 1975년 3월 자본금 8천5백원으로 창립된 이래 40여년간 수많은 질곡과 도전 속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26일 김영목 송천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만나 2004년 3월 취임 이후 그간의 금고 운영에 대한 소감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최근 무분별한 대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과는 달리 송천새마을금고는 건전한 자산운용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고 영업이익 일부를 지역민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대표적 서민금융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송천새마을금고 제 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영목 이사장. 김 이사장은 취임 후 지난 7년 동안 송천새마을금고를 단일 점포로 자산 1천528여 억원 달성이라는 믿기 힘든 성과를 이뤄내며 서민들의 소형금고인 새마을금고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중 은행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평가되던 지역 금융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금융권 도약의 모티브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금융권은 송천새마을금고의 원동력을 이곳의 수장인 김 이사장에게서 찾는다. 김 이사장 특유의 카리스마 있는 업무추진과 온화한 조직관리가 송천새마을금고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송천새마을금고는 김 이사장의 취임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김 이사장 취임 후 4년만인 2008년 송천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사업 종합평가대회에서 ‘전북도 최우수 금고’ 선정과 2010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올 1월에는 새마을금고의 최고 영예인 ‘전국 새마을금고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송천새마을금고는 현재 4개의 지점을 거느린 대형금고로 탈바꿈했고, 매년 높은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얼마 있으면 곧 한라비발디 인근에 1개 지점을 더 개설, 모두 5개의 지점을 둔 명실상부한 최고의 금고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덩치 불리기에만 급급하지 않았다. 수익성과 건전성에 중점을 둔 시책을 펼쳐 시중 은행 못지않게 내실을 튼튼히 했다. 취임 당시 617억원에 불과했던 자산 규모는 2011년 9월 30일 현재 1천528억 원을 돌파, 연말 안에 1천600억원 달성이 무난할 예상이다.

회원 수도 지난 2004년 1만9천668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무려 2만9천18명에 달한다.

김 이사장은 ‘서민들의 희망이 되는 금고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지금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가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며 고객 최우선을 실천하는 것도 이러한 그의 다짐 때문인 듯하다.

특히 송천새마을금고가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인재들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소년소녀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조합원들을 위한 각종 예금안전망 구축과 제1금융권에서 소외받은 관내 회원 및 고객들에게 시중은행 보다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송천새마을금고는‘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운용해 해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는 없으며 만약 예금 및 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해 주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송천새마을금고를 안심하고 이용해도 좋다고 약속했다.

김이사장은  끝으로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은행은 정부로부터 86조9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새마을금고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유일한 금융기관이다”며  “올 6월 말 현재 부실채권 비율을 보더라도 시중은행이 1.65%인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0.93%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마을금고 예금은 5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호되며 이를 위해 회원에게서 받은 예탁금의 5%를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의무 예탁하도록해 특별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김이사장은 “이 적립금 덕에 지난 95년 이후 1505개의 새마을금고를 구조조정하면서도 단 한 명의 예금도 보호하지 못한 적이 없는데도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오해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은행 예금과 보호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해명했다./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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