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한 가운데 시의정회가 A시의원이 막말을 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정회(회장 이종배)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 의원 가운데 잊혀질만하면 본연의 임무를 남용하고 망발을 일삼는 저질론이 재론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공개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정회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회 조례 폐지 안건이 상정돼 의결 처리한다는 말에 의정회 회원 한 사람이 A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의정회에 지원은 못할망정 조례를 왜 폐지하느냐”고 묻자 “의정회가 모여서 화투나 치고 뭐하는 게 있냐”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 이후 의정회 회장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못한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 것 아니냐는 뜻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시의원 한마디로 인해 시의정회는 화투방으로 낙인이 찍혀 한심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의 공개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회장은 “오늘 성명서 발표 직전에 해당 의원들이 찾아와 개인적인 사과를 한다고 했으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며 “상대성이 있는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상대의견을 묻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시민 대의기관 위상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A시의원은 “당시에 개인적인 통화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석상이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통화 중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며 “이번에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 처리된 것에 대해 악감정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 단체 회장은 “시의회가 앞장서서 의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라며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올해도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1,710만원을 책정했는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단체들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1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대법원 위헌판결과 감사원 지적 등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군산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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